공인인증서

발급절차 사용자 인증 및 전자문서 위/변조 방지, 발행자와 수취인간의 문서보호 거래사실의 확인등을 위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1. 1. 표준공인인증서 사이트 방문하단의 사용가능 인증서 사이트 접속
  2. 2. 인증서신청서 작성공인인증서 신청을 클릭, 인증서의 종류를
    선택하고 신청서를 작성
  3. 3. 공인인증서 수수료 결제선택한 인증서 종류에 따라 요금을 결제
    (신용카드, 계좌이체, 무통장입금)
  4. 4. 구비서류 제출선택한 서류 접수방법에 따라 서류접수처에 서류를 제출
    (내사, 찾아가는 서비스, 방문발급)
  5. 5. 인증서 발급인증기관에 받은 참조번호, 인가코드를 사용하여
    공인인증서 메뉴에서 인증서를 발급
  6. 6. Dooray! eTax에 인증서 등록Dooray! eTax에 접속하여 환경 설정>인증서등록을 클릭,
    발급받은 인증서를 등록

사용가능 인증서

사용가능 인증서 정보
발급기관 인증서 종류 발급 비용 문의처
한국전자인증 (CrossCert) 사업자범용 100,000원(1년) 1566-0566
한국정보인증 (KICA) 사업자범용 100,000원(1년) 1577-8787
한국증권전산 (SignKorea) 사업자범용 100,000원(1년) 1577-7337
한국무역정보통신 (tradesign) 사업자범용 100,000원(1년) 1566-4670
금융결제원 (yessign) 전자세금계산서용 4,000원(1년) 발급 은행 고객센터

전자세금계산서용 인증서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e세로, 홈텍스 등의 국세청 사이트, 전자세금계산서 ASP사이트 등 전자세금 관련업무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입니다.
(2011.1.1부터 법인사업자 의무 시행, 2012.1.1부터 개인사업자 의무 시행)

알림

복사하고자 하는 템플릿을 선택해 주세요